
행정 · 노동
국민연금공단 직원인 원고 A는 2022년 11월 노조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 F에게 외모와 식사량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단 내 고충심의위원회와 노조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나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단은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공단의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노조 운영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당시 K노조 U지부 M지회의 지회장이던 원고 A는 같은 지회의 N국장이던 신고인 F에게 "관리 안 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 "관리 좀 하시라", "찌기 전을 봤으니 하는 말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신고인 F는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공단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공단의 고충심의위원회와 노조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고, 노동청이 시정지시를 내리자 공단은 원고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2024년 1월 29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기존 '주의' 조치 이후 동일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의' 조치는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어권은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2024년 1월 29일에 내린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신고인 F에게 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공단 내부 위원회와 노조의 초기 판단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본 점,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직접 조사가 아닌 공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근거가 된 성희롱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