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운전자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과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심의 형량에 대해 각각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양형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