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과 건설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도급 사업주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지상 20m 높이에서 브레이싱(타워크레인의 지지대)과 마스트를 연결하는 고정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브레이싱 위를 걷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 부착설비인 섬유 로프는 브레이싱의 날카로운 부위에 쓸려 끊어졌습니다. 주된 쟁점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줄걸이 작업'을 먼저 하고 고정핀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핀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안전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현장소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고 비전형적인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작업계획서 확인 및 이행, 안전대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실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 사업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현장소장)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주식회사 C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도급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중하거나(피고인 측) 너무 가볍다는(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 그리고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C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소장은 타워크레인 해체와 같은 전문 작업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 도급인으로서 해당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에 대해 계약 관계에 관계없이 폭넓은 안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