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여부 및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I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이혼) 및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조정 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합의된 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