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7년부터 익산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고 골프연습장 부지가 익산시로 수용되면서 원고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요구하며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원고는 익산시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2월 5일 경고 처분을, 2023년 3월 7일 3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육시설업 운영 중 사용권 확보는 지속적인 요건이며 원고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익산시 골프연습장을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부지가 익산시로 수용되면서 사용권을 상실했습니다. 익산시가 원고에게 변경신고와 함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익산시와 소송 중이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원고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의무 여부와 그 미이행이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익산시가 내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상 변경신고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이 포함되며 이는 체육시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2년 이상 사용권 없이 영업한 점과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제재 기준에 부합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