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자 피고인 A가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총 30,465,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임금체불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 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D에게 8,701,000원 등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0,46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도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 사건의 법적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인 7명의 근로자 모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