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공보에 기재하며, 임시총회에서 잠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되고 두 차례에 걸쳐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명 결의 과정에서 원고 외 다른 조합원 5명과 제명 안건을 함께 일괄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세 가지 징계 결의(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제외, 두 번의 제명 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C와 조합원 D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23년 2월 24일 조합원들에게 피고 조합의 경영 상태에 대한 ① CAMELS 농협경영평가 8등급, ② 매출이익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44위 및 당기순이익 41위, ③ 늘어난 부실대출 손실처리금액 189억 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공보에 배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2022년 8월경 임시총회에서 고성과 욕설로 회의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결의를 하고, 2023년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제2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2024년 7월 30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결의들이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제명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C와 조합원 D가 자신의 소명 행위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출마자의 발언 및 행동이 조합 정관 및 준칙상의 징계 사유(명예 훼손, 회의 진행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결의(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제외, 제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복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일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조합장과 조합원의 소명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합장 선거 관련 발언이나 총회 소란 행위가 피고 농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을 여러 명에게 일괄적으로 거수 투표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 농협의 징계 결의들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C와 조합원 D의 소명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발언권과 권리 침해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에서 중대한 징계를 당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