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주유소의 대출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유소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매도했는데,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구상금과 함께 가액 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유한회사 A(주유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D은행에서 2014년 3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의 기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4일 주유소는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대출금을 연체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1월 16일 D은행에 1억 4,306만 6,378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주유소와 B에게 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주유소는 폐업 직전인 2023년 8월 24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유한회사 C에 23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부동산 중개 광고 없이 피고들 간의 친분 관계를 통해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부동산을 매수한 당일 B의 형인 F에게 임대했으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 주유차량도 매매 직전 F에게 거의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가 구상금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인정하고, 주유소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자인 피고 회사에게는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구상금 채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상금 채권: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 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등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 143,066,378원과 법적 절차 비용 501,590원을 합한 143,567,968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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