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어진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린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해학생)는 학교폭력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학, 접촉 금지,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가해학생 처분의 부수 처분이므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전학, 접촉 금지, 학생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해학생 F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함께 다녔으며, 2021학년도에는 G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해학생은 G중학교 교장에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처분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설명과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심의 대상이 아닌 이전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친구 간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학 처분 등 학교폭력 조치가 과도하여 가해학생의 선도에 부적합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전학,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독자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처분 과정과 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면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