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전 연인 B의 5세 아들 C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헤어진 전 연인 B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보내고 주거지 주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두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 전 연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행위,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스토킹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