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km 운전했습니다.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의 차량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그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상해'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개념을 빌려 생명·신체에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부분의 요지 비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X-ray 등 객관적인 영상 자료나 장기간의 치료 내역 등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통증 호소 여부, 치료 기간과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