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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1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A와 B가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C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위자료, 책임 제한 비율, 이미 수령한 유족급여 및 형사공탁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발생한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하자, 그의 유족 A와 B는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C와 D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들에게 각 242,802,033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1심 판결 후에도 양측 모두 판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유족의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 그리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족이 이미 수령한 유족급여와 피고 D가 공탁한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계산 부분을 고쳐,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2,725,965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총 52,000,366원(상속재산 37,000,366원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17년 4월 21일부터 1심 판결선고일(2021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725,965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2022년 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물론, 가해자의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유족이 이미 받은 보험금(유족급여)이나 형사상 공탁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상 합의나 공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각 원고에게 52,000,366원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유족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위자료 5천만원과 원고들 각 1천5백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었을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손익상계의 원칙: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그 사고로 인해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급여 2억 3천7백2십5만원과 피고 D의 형사공탁금 2천만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며,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심급의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망자의 사고 당시 나이, 수입, 과실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실수입 및 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산업재해 유족급여나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100%가 아닌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전후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각 심급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