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며 비료를 생산해왔으나, 수차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추가 악취 기준 위반으로 김제시장은 A사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잘못된 법규를 적용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수차례 폐기물관리법상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월 21일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2일 45일 영업정지 (1/2 감경), 2020년 4월 20일 3개월 영업정지 (1/2 감경), 2020년 7월 30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또 다시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 김제시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 시료를 포집했고, 검사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2021년 2월 22일 A사에 대해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준수사항을 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에 적용해야 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특히 '최근 1년 기준인지 2년 기준인지' 그리고 '위반 행위 횟수 기준인지 행정처분 횟수 기준인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악취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김제시장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과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 발생일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횟수'를 합산하여 차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3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번 허가 취소 처분은 4번째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악취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반복된 위반 횟수와 감경 이력, 그리고 법령상 처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장의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이 조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 처분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60조 (허가 취소 등):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 제2항 제2호는 반복적인 위반 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 이 별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세부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차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이번 취소 처분이 4번째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법령 적용의 원칙): 이 조항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2020년 11월 26일 당시의 유효한 법령인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비례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허가 취소가 이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위반 횟수와 감경 이력, 그리고 법령상 처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취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기준 위반은 최종적으로 사업 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이 있다면 관련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위반 횟수 산정 시 단순히 '위반행위가 발생한 횟수'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환경 개선 노력이나 시설 투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이나 법령상 처분 기준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