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의 아들은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다가 동료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출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동료와 함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아들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를 데리러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로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료를 깨워 출근하게 하는 행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