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 C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2g의 대마를 매수하고,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대마 매수대금 1,800,0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서 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갹출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6g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초순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약 6g을 추가로 구매하여 총 12g의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서울 및 전주의 주거지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B, C와 함께 매수한 대마를 담배처럼 만들어 흡연하였습니다. 과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저지른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2016년 12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대마 매수대금 추징의 적법성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을 뿐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둘째,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피고인이 B, C와 함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합니다. 다섯째,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인 대마 매수대금 1,800,000원이 추징되었고, 판결 확정 전 추징금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마 매매, 흡연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