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다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2021년 6월 5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는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경위 E는 같은 날 오전 8시 5분부터 8시 28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도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이 비교적 최근(2015년)인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음주측정 거부 사안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벌금형 전력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총 2회 이상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음주측정 의무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감경될 형의 구체적인 범위(예: 징역형의 경우 2분의 1까지 감경)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교정적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는 과거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단순히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실제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미터 운전)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