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약 3미터 구간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술에 취한 언행과 혈색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제대로 된 호흡을 음주측정기에 불어넣지 않아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 거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이 비교적 최근인 2015년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음주측정 거부 사안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항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한 번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