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공기관인 B공사의 고위직 직원이었던 원고 A는 업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과 블로그 게시물 업로드, 회사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사기업(D회사)의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 A는 해고 통지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과다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A의 사적 활동 및 영리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공사에 입사하여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경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 발생, D회사로부터 6억 5천만 원 이상의 향응 수수'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B공사는 사실 조사와 감사실 조사를 통해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원고 A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원고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을 결의했고, 같은 날 B공사는 원고 A를 해임했습니다. B공사는 2020년 11월 2일 원고 A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보냈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재, 징계 양정의 과다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공사의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특히 이메일 통지의 유효성). 둘째, 원고 A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회사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허가 없는 영리 활동(유튜브 수익 및 D회사 E 프로그램 참여)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무효가 아니며, 피고 B공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과의 영리 활동을 허가 없이 지속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경우, 해고 처분이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메일로 발송된 해고 통지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고 해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