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툰 쟁점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책임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항소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유리한 사정(예: 피해 회복, 반성, 탄원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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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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