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야간에 히치하이킹으로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호의 동승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일부 상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야간에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중 H가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무상으로 탑승했습니다. 운행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가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호의 동승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미친 기여도 판단,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5,352,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5월 12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호의 동승으로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호의 동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이 특정 상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최종 손해배상액 135,352,295원을 확정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자를 무상으로 태워주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동승의 경위, 목적, 피고와 동승자의 관계,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주장했으나, 운전자의 진술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전부터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를 악화시키거나 후유장애 정도를 확대한 경우, 기왕증이 전체 손해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경외과 장해 중 사지부전마비에 대해 기여도 30%,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기여도 7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일실수입), 앞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 타인의 도움(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개호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호의 동승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동승자도 운전자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 동승의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전자나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0%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질병(기왕증)을 앓고 있었고 이 질병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겹쳐 악화되거나 후유장해 정도를 키운 경우에는, 기왕증이 상해 전체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시 정확한 안전벨트 착용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소득 상실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