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동승자가 사고로 입은 심각한 부상에 대해 보험사가 80%의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판결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인 H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여러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량 보험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히치하이킹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착용했다는 증거가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여러 증거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으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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