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공인중개사가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중개보수비 26,55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체결될 때 중개보수를 지급받기로 했으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를 받기로 한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부지 매입이 어려워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C 측으로부터만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중개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해제 시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비와 함께 계약 체결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라 연 15%, 그리고 특정 날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