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D저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기관장은 D저류지의 주요 기능인 홍수 예방, 생물 친화, 경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0년 관련 기관들과 태양광 사업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주시의 기본계획에 D저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포함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약 10년간 해왔습니다. 2020년 3월, A 주식회사는 D저류지 약 2,162,000㎡ 중 490,000㎡에 4,710개의 태양광 모듈 지지 기둥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기관장은 해당 저류지의 홍수 예방 기능 저해, 생태 환경 및 경관 훼손, 난개발 우려 등 공익적 사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 것이 허용되는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기관장이 소송 중 추가한 처분 사유는 당초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구체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저류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저류지의 공익적 활용에 제약이 생기고, 홍수 예방 기능이 저해되며, 생태계와 경관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크므로 불허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저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천법 제33조(하천점용허가) 및 제4조 제2항(사권 제한)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천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하천 점용은 공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가될 수 있는 재량 행위입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D저류지의 주요 기능인 홍수 예방을 저해하고 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 심리했는데, 법원은 홍수 방어라는 D저류지의 공익적 중요성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허가 입장을 보여왔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도, 다른 하천점용 허가 사례들은 이 사건과 목적, 면적, 공작물 종류 등이 달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천이나 저류지와 같이 공공의 목적을 가진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 계획이나 지자체와의 협약이 있더라도, 해당 장소의 본래 목적(예: 홍수 예방, 생태 보전)이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고정 구조물 설치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되며, 설치 후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허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신청이 반려된 이력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 추진 전에 관리 기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허가 방침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