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D저류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여러 사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이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점용허가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점용료가 저렴해 특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신청이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위반되고, D저류지의 치수 기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생태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