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B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미성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전에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인-노예 관계'를 강요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 부위나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총 12회에 걸쳐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과 지시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6일 B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15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가면 그냥 다 해서 올리지 뭐 어차피 자야할 시간이라며!', '아마 1만 명 정도 보는 곳? 이틀 동안 내가 하라는 거 다 할래?' 등의 메시지로 협박하며 이전에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른바 '주인-노예 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20:55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나 자위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 추행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성폭력범죄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증)은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7년에도 유사한 아동·청소년성보호(음란물소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생성된 자료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적 행위가 표현된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가슴 노출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이나 자위 행위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인 요구를 할 경우 즉시 부모님, 학교 선생님, 청소년 상담 기관 또는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전송했다면 유포 협박에 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소지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