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계금 모임(번개계)의 계주로서, 피해자 B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차례가 되었을 때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인 피해자 C와 D에게도 각각 1억 3,850만 원과 7,698만 원을 사기로 교부받았습니다. 이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여 편취의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고령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