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에서 계원 B에게 2,4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인 계원 C와 D에게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총 2억 1,548만 원(C에게 1억 3,850만 원, D에게 7,698만 원)의 계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1월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였습니다. 피해자 B는 이 계의 계원으로 2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납입했으나 2016년 7월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 C와 D를 자신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시켰는데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C에게 3회에 걸쳐 총 1억 3,850만 원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D에게 4회에 걸쳐 총 7,698만 원의 계금 및 차용금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할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채무 돌려막기 상황을 고려하여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계금 및 차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배임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D, C과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는 일부 변제한 점 이전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고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계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임죄와 여러 건의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일부 변제한 점 고령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계 모임에 참여할 때는 계주나 다른 계원의 재정 상태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다는 소문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고 돈을 주고받을 때는 증빙 자료(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금을 받기로 한 시점에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조건과 담보 또는 차용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기존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신중히 재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