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 L(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 L의 자녀들로, 피고 역시 망 L의 자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 L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금전 증여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망 L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원물반환 방법에 따라 피고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