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주유소에서 월 2회 이상 4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정관 규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O조합은 2019년 4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4조 제6호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된 정관 규정(이 사건 정관 규정)은 모든 조합원이 조합이 운영하는 P충전소에서 월 2회 이상, 4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채권자들)은 이 규정이 자신들의 영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P충전소 외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고 이를 조건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O조합의 정관 중 문제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주유소 이용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O조합의 정관 규정은 조합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합리적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규정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대해 다음의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내부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특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시설 이용 강제와 같이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목적의 합리성, 부과되는 의무의 정도, 그리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주어지는 불이익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 규정이 조합원의 영업 환경이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서 특정 조합원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