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으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