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주문.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