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 A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주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한 근로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8,500원을 지급하는 등 사후 조치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건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1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하여 처벌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원심 벌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형사소송법, 형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한(14일 이내)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미지급금 변제, 이자 지급 등)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받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례처럼,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형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