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단체가 전라북도지사에게 C협회의 특별감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조직 운영, 재정 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A단체는 2018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C협회 민관합동 특별감사 결과 관련 일체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사는 2018년 4월 2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및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전라북도지사는 2018년 4월 30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전라북도지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인 A단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단체 활동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과 같은 형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단체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조직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정보공개와 비법인 단체의 당사자능력 두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
비법인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사자능력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