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에서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은 리스터FX 클리어코팅과 분사식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2,221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사고 전에 PPF(도장보호필름) 시공이 되어있지 않았던 차량에 대해 PPF 시공을 한 후, 마치 사고 전부터 PPF가 시공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공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이 입증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PPF 시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