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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 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 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계약서상 추가 용역비 청구 제한 특약의 효력을 판단하고 증가된 설계 용역량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D대학교는 2016년 7월 28일 E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을 총 공사비 174억 1,200만 원, 계약금액 8억 833만 원으로 입찰 공고했습니다. 원고들은 낙찰받아 2016년 11월 15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D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구조와 형상이 당초 설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최종 실시설계상의 추정 공사비가 22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증가된 공사비에 맞춰 설계 용역비를 14억 1,978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당초 계약금액인 8억 833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추가 용역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용역사의 과업 내용 및 용역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을 때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설계 용역 계약서에 포함된 '총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 청구 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605,960,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6. 9.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당초 대비 약 126.34% 증가하고 원고들의 설계 용역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 청구 제한' 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설계 용역비 605,960,5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손해보상보험비 가산 주장은 증빙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형평성을 보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용역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이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정부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까지 명시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로 작용합니다.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본 판례에서는 추정 공사비에 따른 대가요율, 전통양식 설계 업무의 할증,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추가 대가요율 등을 적용하여 총 설계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용역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손해보상보험비 가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하지 못해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공 발주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용역량이 늘어났다면, 당초 계약금액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총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또는 '발주처의 변경 통보 시 별도 대가 요구 없이 이행'과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국가계약법상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의 책임이 용역사에게 없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 변경의 내용과 정도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정당성이 더욱 커집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 노력, 비용 등의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보상보험비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 의무 이행 여부, 보험 가입 증빙 자료, 보험 요율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