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설계업체)가 피고(D대학교)와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D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을 수행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설계용역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추가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합니다. 원고는 계약금액 8억 833만 원만 지급받았고, 추가로 14억 1,978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설계용역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가 설계용역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은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받은 8억 8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5,960,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