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전 혼 미성년 자녀가 각각 2명씩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였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 방식, 생활비 지출 등 생활 방식 및 성격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별거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76,8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 혼 미성년 자녀가 2명씩 있는 상태에서 2017년 1월 20일 재혼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이들은 생활방식과 성격 차이로 인해 자녀들 양육, 교육, 생활비 지출 등 여러 문제로 지속적으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부부간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말경부터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으며, 양측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혼 부부의 혼인 파탄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혼 부부가 생활방식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76,8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