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7년 8월 8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18세 피해자 B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진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8일 06:30경부터 06:40경까지 '<상호명>'이라는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18세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진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어 이러한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예: 잠이 들었거나 술에 많이 취한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진술 녹화 CD와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