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잠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8월 8일 아침,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와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CD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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