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K 주식회사가 직원 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통상임금에 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K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 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일비'와 같은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 상여금,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K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제5목록에 기재된 청구금액 합계와 2016년 8월 19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2017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K 주식회사는 직원 9명에게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미지급된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일비'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원칙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추정되는 결정사항에 따라 특정 기간 연 6%, 그 이후 미지급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법정수당을 올바르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비'와 같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금 항목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발생 시, 해당 금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연 6%, 그 이후 미지급 시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