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광고했던 은행 및 다른 상점들의 입점, 그리고 약속했던 임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았고, 상가 내부에 기둥이나 소화전 같은 공간 활용에 제약이 되는 시설물의 존재를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에 명시된 은행 입점 확정, 특정 매장 입점, 임대수익률 보장 등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청약의 유인'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나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소화전의 존재와 위치, 면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상가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분양자의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분양대금의 20%,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H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여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광고를 보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Q은행 입점 확정, R 계열 의류매장 등 대형 매장 입점 예정, 약 10%~12.8%의 임대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광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들(K호, L호, M호, N호)에는 다수의 기둥, 소화전, 외부 화단 등 공간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시설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중요 사실들을 계약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광고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 광고 내용 중 특정 업체 입점 확정 및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가 내부의 기둥, 소화전 등 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해 분양자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위반 시 법적 책임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들에 대해 2015년 4월 8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 중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의 부분 중 90%는 원고 B, C, D,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광고에서 제시된 특정 업체 입점 예정이나 임대수익률 등은 '청약의 유인' 또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를 계약의 불이행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 분양의 투자 위험은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자가 상가 분양 시 수분양자의 상가 사용 목적 달성 및 공간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둥, 소화전'의 존재, 위치, 면적 등과 같이 상가의 물리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할 '부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각 원고의 분양대금 대비 10% 또는 20%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