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마트를 운영하는 성인 남성이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담배를 미끼로 접근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나 길거리에서 여러 차례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15세 청소년 B에게 접근하여 담배나 돈이 없으면 자신의 마트에 오라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9월 초, 11월 중순, 12월 초 세 차례에 걸쳐 마트 내 CCTV가 없는 곳에서 B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엉덩이를 만지고, 마트 맞은편 길거리에서 B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트 주인이라는 어른의 위치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초범이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해하는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초범, 경미한 유형력,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했을 때 적용되며,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15세 청소년 B를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강제추행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경우, 성인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 또한 강제성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각 추행 행위가 개별적인 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행사된 유형력이 경미하다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의무화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유형력이 경미하며,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인에게 부당한 접촉이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으로부터 유해한 제안이나 신체 접촉을 당했을 경우, 부모,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성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사건 발생 시 대화 내용, 메시지, 목격자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신빙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수치심은 개인차가 있지만,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