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며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15세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제공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접근하여 손을 만지는 등 추가적인 추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며 접근하여 추행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유형력이 경미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체 사건 371
성폭행/강제추행 38
미성년 대상 성범죄 28
양육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