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인사 평가와 개인적인 비위 사실(이사 비용 요구, 팀워크 교육 중 도박)을 주장하며 회사 경영진과 노조 간부 등 20여 명에게 여러 차례 전자우편으로 보고서 및 탄원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를 명예훼손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 후 복귀하였으나, '관리자 특별역량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자 전 부서장 I 부장이 과거 자신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었고 팀워크 교육 중 도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응답이 없자 원고는 이를 여러 차례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 등 20여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장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상사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여러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가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제보 방식과 절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가 내린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사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보고 체계를 넘어 여러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인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및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회사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상사의 비위를 주장하며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행위의 방식과 파급 효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나 비위 사실을 고발하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