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활동 및 총파업에 참여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E은 과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원고 A, B, C, D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 또는 지각한 행위로 정직 및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A, C에 대한 징계는 취소하고 원고 B, D, E에 대한 징계는 유지하였습니다.
원고 E은 2003년 10월 15일 전주시청 M과 사무실에서 전공노 노조원들과 함께 M과장이 전공노를 '불법단체'라고 표현한 것에 항의하며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집단행동을 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 A, B, C, D는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하거나 병가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지각 출근하였으며, 총파업 관련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하거나 참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이들은 중징계(정직 2~3월)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A, C는 정직 1월로, B, D는 감봉 2월로 감경된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각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내려진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히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행정 공백의 크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징계 지침 적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주시장이 원고 A와 C에 대해 내린 각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D, E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A, C)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을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위의 주도성, 가담 정도, 공무에 미친 영향, 그리고 개인의 성실 근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그리고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 이탈 금지), 제55조(청렴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69조 제1항(징계 사유) 등이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도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E의 경우, 농성 과정에서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500만원)까지 받은 점이 감봉 1월 징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평조합원이라 해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원고 A, C에 대해서는 과거 표창 경력이 있고 총파업 참여가 무단결근 형태로 비교적 경미하고 소극적이었으며, 행정 공백이 크지 않았던 점,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사표출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 징계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B, D의 경우, 표창 경력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나, 전공노 간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기물 손괴 등 과격한 집단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감봉 2월 징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간부의 책임감과 과거 전력을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행정자치부의 징계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공무원의 비위 행위의 경중, 직책, 과거 근무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단순히 집단행동에 가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도성, 폭력적 요소 유무, 공무에 미친 실제 영향, 개인의 과거 근무 태도(표창 경력,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의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부나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징계 지침이 있더라도,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단순 가담이더라도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이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더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 내에서 직책을 맡은 간부 공무원은 일반 조합원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징계 양정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