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국가공무원인 한 중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F지부장이 전교조 본부로부터 받은 시국선언문을 수정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소속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 시국선언문은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부패정치 청산과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나 '특정 정당 지지/반대 서명운동'으로는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 전교조 F지부장인 피고인 A는 전교조 본부로부터 대통령 탄핵 사태,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선언문을 'F교사선언'으로 변경하여 751개 학교 분회장들에게 배부하고 전교조 F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어서 909명의 교사들로부터 선언문 동참 서명을 받았고 기자실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에 교원노조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해당 시국선언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시국선언문 내용이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며, '수구 부패집단'이나 '진보적 개혁정치세력' 등의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특정 정당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교원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단순히 공무가 아닌 모든 집단행위로 보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하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면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시국선언문이 여야를 포함한 전체 정치 세력을 비판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진보적 개혁정치 세력'을 언급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칭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서명운동 금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 역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본 사건의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이 조항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원은 직무 외의 정치적 집단행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정치 질서 촉구 등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문이라 할지라도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비록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과 활동 방식에 따라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시 그 내용이 정치적 중립 의무나 집단행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 전후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