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시비 중 다른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22일 새벽 0시 25분경 군산시의 한 술집 'D'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다른 손님인 피고인 B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 A가 B의 이마를 밀치고 얼굴을 긁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급기야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왼팔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별도로 2024년 9월 20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 A는 어머니 G의 허락 없이 열쇠공을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집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의 정도 및 법적 책임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들 간의 상호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와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주거침입의 경우 어머니와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우발적이었고 주거침입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마를 밀치고 얼굴을 긁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어머니 G의 허락 없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주거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이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감경할 수 있으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경우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는 자세 등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리적 접촉이라도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소주병 등)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 주거자의 허락 없이는 침입할 수 없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