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 A는 <병원명> 외래 정형외과에서 약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예약 없이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우라질 병원,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접수대 위 프린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간호사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예약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의 진료 없이 약 처방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간호사가 병원 규정을 안내하며 처방이 불가함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르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12조 제3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의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진료 예약 및 처방 절차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안전과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병원의 민원 처리 절차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