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E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총회 1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4일 전에 발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운영위원 선임과 해임 권한은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충분히 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소집통지가 피고 종원의 일부에게만 이루어졌으며, 소집통지 기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므로,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들이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이를 인준한 결의 역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