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파 자손들로 구성된 B 종친회에서 종원 E이 임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 및 회장을 선임했으나, 법원은 E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고 소집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칙에 위배되는 절차로 운영위원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와 그에 따른 회장 선임 결의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D파 자손들로 구성된 B 종친회에서 종원 E이 자신을 ‘항고연장자’라고 칭하며 2020년 11월 17일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종원들에게 우편 및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언론에 공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개최된 이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 26명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는 C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임시총회는 C을 회장으로 인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B 종친회의 종원인 A는 E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고, 소집 통지도 부적절했으며, 운영위원 선임 자체가 회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종친회의 2020년 11월 28일 임시총회 및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각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회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임시총회 결의와 그에 기반한 운영위원회의 회장 선임 결의 모두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종친회가 임시총회 개최 4일 전에 문자 메시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한 것은 민법 제71조에서 정한 ‘1주간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소집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에서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안건을 숙지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이나 단체는 회칙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1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 총회 소집권한과 소집통지 의무: 종중이나 단체의 총회는 정관 또는 회칙에 정해진 소집권자만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거나, 소집권자라 하더라도 모든 종원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이 ‘연고항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집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종원 명부에 기재된 대다수 종원에게 통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집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칙상 각 기관의 권한 준수: 종중 또는 단체의 회칙은 각 기관(총회, 운영위원회 등)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회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종친회의 회칙은 운영위원 선임 및 해임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한 것은 회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 총회 소집 권한 확인: 종중이나 단체의 총회 또는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칙이나 정관에 명시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 절차 준수: 총회 소집 통지는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통지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통지는 총회 결의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지 대상 범위 명확화: 종중과 같이 구성원 수가 많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단체는 종원 명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론 공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칙 및 정관 준수: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은 모든 결의의 기준이 됩니다. 특정 직위의 선임 권한이 총회에 있는지, 운영위원회에 있는지 등 각 기구의 권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회칙에 위반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선임 절차의 적법성: 회장, 운영위원 등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회칙에 정해진 선임 절차, 소집 절차, 의결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원 선임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