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N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M 주식회사가 O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L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K에게 다시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K이 재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K은 원고들의 임금 36,0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L은 피고 K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자신들이 재하도급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16,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K과 피고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K이 원고들인 건설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 K뿐만 아니라 피고 K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L이 이미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조항을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K이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원고들의 임금 체불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L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K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특히 피고 회사가 피고 K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그러한 책임이 발생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K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체불 임금 합계 36,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L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K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K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 중 피고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16,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K은 원고들의 체불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L은 피고 K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겪는다면, 해당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라면, 설령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등록 건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 체불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업자인지 확인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