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공사 현장에서 펌프 교체 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직원은 자신의 고용주와 공사를 발주한 회사,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에게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직원의 고용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공사 발주 회사와 그 담당자에게도 작업 지휘·감독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직원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 피고 B가 발주한 배관라인 증설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09:30경 피고 B의 공무차장인 피고 D로부터 공장 외부 지하 펌프실에서 펌프 교체를 위해 볼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펌프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심재성 2도, 3도 화상, 안면, 팔, 다리 부위 화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총 111일 동안 입원치료를, 691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94,255,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한 도급인(피고 B, D)에게 사용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작업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 범위, 피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 C 회사의 사용자 책임입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고용주인 피고 C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자로서 작업에 직접 지시를 내린 피고 B와 공무차장 피고 D에게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B, D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