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재임용 거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4년부터 사립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교수로 승진하였으나, 2002년 8월 31일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재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에 대한 무효확인과 임기만료 후 급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법인은 정관에 재임용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교원 신분이 임용기간 만료로 상실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고 급료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