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2025년 4월 30일까지 2천만 원, 2025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분할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즉시 미지급한 금액에 1,585만 원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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