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인형뽑기에 두 차례 사용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7일 0시 42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오락시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으며, 같은 날 0시 42분경과 0시 44분경 두 차례에 걸쳐 인형뽑기 이용대금으로 각 3,000원씩, 총 6,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했습니다.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 금액이 총 6,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고 한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습득한 D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인형뽑기 기계에서 두 차례 사용한 행위는 분실된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오락기 결제기에 태그하여 인형뽑기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2년간 유예한 형의 선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나 유실물센터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은 것을 넘어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