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