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웠고 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깼다고 착각했으며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었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보험설계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정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을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이 크며 면허취소 제재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자, 술을 마신 때로부터 2시간 정도 경과하여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운전면허의 중요성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았고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영구 박탈이 아닌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한 일시적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음주운전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대리운전 호출 어려움, 생계형 운전자, 이전 전력 없음, 인명 피해 없음)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본인이 술이 깼다고 착각했더라도 법적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