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일 SNS '트위터'에서 15세 피해자 B가 올린 '담배를 사주면 무엇이든 다 잘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담배와 5만 원 상당의 렌즈를 주기로 약속하고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는 등록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일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15세)가 게시한 '담배를 사주면 무엇이든 다 잘해드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날 18시 10분경 인천 중구 C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렌즈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18시 40분경 인천 중구 E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가 15세 피해자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가는 금전 외에 담배, 물품 등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포함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정상참작감경 사유들을 바탕으로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해당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며,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만남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를 사주면 무엇이든 다 잘해준다'는 등의 글은 미성년자의 일탈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성적 접근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법정형이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