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선 D호의 선장이자 소유자인 피고인 A는 선박의 파손 및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수차례 어선을 운항한 혐의와 함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시검사 미이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실뱀장어 불법 포획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존 안강망어업 허가로도 실뱀장어를 포획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3일 어선 D호가 암초에 충돌하여 선체에 약 5센티미터의 구멍이 생긴 후, 같은 해 7월 중순경 해당 부위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9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어선을 항행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특정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안강망을 사용하여 약 70마리(시가 140,000원)의 실뱀장어를 포획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각각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체 파손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것이 어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한 것이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산업법상 안강망어업 허가가 실뱀장어 포획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어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반면, 수산업법 위반(실뱀장어 포획)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선 소유자가 선체 손상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산업법상 복잡한 어업 허가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기존 안강망어업 허가를 가진 어민도 세목망을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해석과 다른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는 어업 활동 관련 법규 해석에 있어 관련 법령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 소유자는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선체 파손 후 수리를 했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행위에 적용되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 2, 별표 8: 이 법령들은 구획어업의 종류로 안강망어업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구분하고, 어구의 규모, 형태, 재질, 용량, 사용방법 및 그물코 규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해석하여, 피고인이 받은 안강망어업 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5mm 이하 그물코 사용이 금지되나, 멸치, 뱀장어, 젓새우, 곤쟁이 등을 포획할 때는 세목망(작은 그물망) 사용 시 그물코 규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뱀장어'에 성체뿐 아니라 유생인 '실뱀장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안강망어업 허가로도 실뱀장어 포획이 가능하다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뱀장어 포획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선박 손상 및 수리 후 검사 의무: 어선이나 다른 선박이 해양사고 등으로 선체의 감항성(배가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손상 및 수리 포함)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은 손상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업 허가의 범위와 해석: 어업 허가는 그 종류와 어획 대상 어종, 어구의 규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자신이 가진 어업 허가의 정확한 범위와 관련 규정(예: 그물코 규격 제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특정 어종의 포획 제한이나 허가 구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불확실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해양수산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적법한 어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법령의 문언적 의미 외에 그 제정 목적과 다른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과 같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법령 해석에 따라 허용되는 어업 활동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